"2007년 4월 27일자로 제정된 ‘대통령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7조제4항(기록물의 보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
"이와 관련해 IT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은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가 인터넷을 비롯한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인수위 시절 대통령 퇴임후 법에 따른 문서 복사를 해가겠다고 했을 때도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오케이했다가, 나중에 막대한 문서량을 보고 놀라고, 그 문서 열람을 위해 구동프로그램으로 이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시스템까지 가져갔다는 오해가 생겼을 것이란 관측이다."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82874&gb=da
근데 '권영세'
인터넷 접속과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다른 건지는 알고 있니?
댓글을 달아 주세요
그걸 알려면 적어도 파이어 폭스는 알아야 한다는거 아니냐 -_-;
너 뭐하고 사냐?
취직해서 쭉 살거냐?
나 고민중이다.
ㅋ
국시나 붙어야지 일단은..